국민행복카드1 어린이집 보육료 본인부담금 0원 결제하는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0세~만 5세입니다.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(만 0세~만 2세 반)와 유아(만 3세~만 5세 반)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보육료는 한달에 출석일수 11일 이상을 등원해야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.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11일 미만으로 등원을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. 만약 어린이집 출석이 6일~10일이면 본인부담금은 50%를 내야 합니다. 어린이집 출석이 1일~5일이면 본인부담금은 75%를 내야 합니다. 어린이집 출석이 0일이면 본인부담금은 100%를 내야 합니다. 다만 결석을 해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. 지금까지는 .. 2023. 1. 1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