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의 실내 마스크 해제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해외여행도 수요가 늘어났습니다. 영유아의 여권 사진 기준과 예쁘게 찍을 수 있는 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
◎ 만 7세 이하 유아 여권사진 규격 정리
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, 신생아 및 36개월의 유아의 경우는 입을 조금 벌리고 사진을 찍어도 가능합니다. (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, 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눕혀서 찍어도 됩니다.)
⊙ 여권 사진 크기는 가로 3.5cm, 세로 4.5cm 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⊙ 정수리에서 턱까지 머리길이는 2.3cm~3.6cm (아래 예시 사진 첨부)
⊙ 흰색 배경 바탕에 정면을 바라보는 무표정한 사진
⊙ 입술을 다물고 찍어야 하며, 감정이 보여지는 미소도 안된다.
⊙ 하얀 상의는 지양한다. (배경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.)
⊙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(광대, 볼 등)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하다.
⊙ 유아 단독으로 촬영 된 사진
◎ 여권사진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
양쪽 눈썹이 보이며,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는 단정한 스타일로 정리해야 합니다. 여아의 경우 공주패션을 좋아해서 왕관, 머리띠, 큰 헤어핀 등을 착용하는데 모든 악세사리는 빼고 촬영해야 합니다.
⊙ 사과머리 (돌이 갓 지난 아기들이 주로 하는 머리 모양)
머리 위 부분만 하나로 묶어 작은 꽁지가 생기는데, 사과의 꼭지처럼 보인다. 분수가 너무 높으면 여권사진 위의 공간에 제약이 생기므로 실핀으로 눕히면 좋다.
⊙ 포니테일(Ponytail)
머리카락을 뒤통수에서 하나로 높이 묶어 경쾌하고 발랄해 보이도록 보인다.
⊙ 반묶음 (긴 머리를 풀고 찍는 거보다 단정해 보인다.)
귀 뒤로 머리카락을 반만 묶어 차분하게 보이도록 한다.
⊙ 양갈래머리 (삐삐머리)
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나누어 묶은 머리로 얼굴이 크게 찍히는 여권사진에는 머리카락이 잘릴 수 있다. 아래로 만두머리를 하거나 위로 뿌까머리를 하면 좋은데 번이 작을수록 여백에 쏙 들어찬다.
⊙뱅스타일의 단발머리
앞머리가 있다면 눈썹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.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게 하려고 옆 머리카락을 내리면 2022년 개정된 여권 규정에 어긋난다.
◎ 외교부의 2022년 10월 개정된 여권사진의 규격
여권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 정한 기준의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.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라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.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형해서는 안됩니다. 여권사진 규격이 적합하지 않으면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준에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외교부 여권과 (☎ 02-2002-0151~3)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면 됩니다.
민원실 운영시간 ( 오전 9시~ 오후 18시까지 / 토, 일, 법정 공휴일은 휴무)
여권민원상담 ☞ 02-3210-0404
인천공항 민원실 1 터미널(오전 9시~ 오후 18시 / 토, 일 정상근무, 법정 공휴일 휴무)
2 터미널( 오전 9시~ 오후 18시 / 연중무휴)
여권사진의 크기에서 머리 길이를 잴 때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.2~3.6cm 사이의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.
배경은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.
요즘 셀프로 여권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플이 많이 있으나, 외교부의 온라인여권사진 검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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